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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주택 입주조건 및 자격 (입주자 모집공고 총정리)

by 웰컴마이홈 2025. 10. 24.

월세 부담에 허리가 휘고 계시나요?
내 집 마련의 꿈, 행복주택이 그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복잡하고 어렵게만 느껴졌던 행복주택 자격 조건, 이 글 하나로 완벽하게 끝내드립니다!

 

1. 헷갈리는 행복주택 무주택 기준, 나에게 적용되는 범위는?

 

행복주택 신청의 가장 기본 중의 기본이자, 의외로 많은 분들이 헷갈리는 부분이 바로 무주택 기준입니다. 주택 소유 여부에 따라 내가 신청할 수 있는 계층과 심지어는 당첨 여부가 결정되므로, 이 기준을 명확히 이해하는 것이 선결 과제입니다. 모집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각 계층별로 무주택을 판단하는 범위가 조금씩 달라지므로, 반드시 본인의 상황에 맞춰 확인해야 합니다.

 

 


■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정의와 범위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신청자와 그 배우자, 그리고 이들과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 및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등)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을 말합니다.

 

배우자 분리세대 주의

만약 배우자가 신청자와 주민등록표상 세대가 분리되어 있더라도, 그 배우자와 그 배우자의 세대원까지 모두 포함하여 무주택 여부를 판단합니다. 즉,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했다면 신청자도 유주택자로 간주됩니다.

 

직계존속의 포함 여부

원칙적으로는 주민등록상 함께 거주하는 직계존속까지 무주택을 요구하지만, 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주택 소유로 보지 않는 노부모 부양 예외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행복주택에서는 대학생/청년 계층을 제외한 신혼부부/고령자 등은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요구하므로, 이 점을 공고문에서 세밀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행복주택 자세히 알아보기

 

 

■ 청년 계층의 무주택 범위 특례


청년 계층(청년, 사회초년생)의 경우, 다른 계층과 달리 본인만 무주택자이면 됩니다. 무주택자란 신청자 본인만 주택을 소유하지 않았으면 되는 것을 의미하며, 부모님이나 다른 세대 구성원의 주택 소유 여부는 따지지 않습니다. 단, 기혼인 청년은 신혼부부 계층으로 신청해야 하므로, 이 기준은 미혼 청년에 한정됩니다.

 

대학생 계층 특례

대학생 계층(대학생, 취업준비생) 역시 무주택자만 요구하며, 부모님과 함께 거주할 경우에도 본인만 무주택이면 됩니다. 다만, 대학생 계층은 소득 기준을 판단할 때 부모님의 소득까지 합산하므로 이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 주택 소유의 판단 기준과 예외 사항


주택 소유는 건축물대장 또는 등기부등본상의 공부(公簿)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는 주택 소유로 보지 않는 예외가 있습니다.


면적 20 이하의 주택

전용 면적 20㎡ 이하의 주택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한 경우(다만, 2호 이상 소유 시에는 유주택으로 간주).

 

오래된 소형 주택

20년 이상 경과된 85㎡ 이하의 주택 등 일부 주택은 주택 소유로 보지 않는 경우가 있으나, 이는 공공주택 유형 및 공고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해당 모집 공고문의 주택 소유 여부 판단 기준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 신청 시에는 공고문 상의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무주택자 정의를 본인의 상황에 대입하여 꼼꼼하게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주민등록표상 세대 분리 여부, 배우자의 거주지, 직계존비속의 주택 소유 여부 및 연령을 세밀하게 체크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무주택 기간이 길수록 가점이 붙는 경우도 있으므로, 정확한 무주택 기간 산정 방법도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2. 소득 기준: 계층별 적용 범위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행복주택 입주 자격을 결정하는 또 다른 핵심 요소는 바로 소득 기준입니다. 행복주택은 젊은 계층 및 취약 계층의 주거 안정을 목적으로 하므로, 이들의 경제적 상황을 고려하여 기준이 설정됩니다. 이 소득 기준은 매년 변동되는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백분율(100%, 120%)로 적용되므로, 기준 금액을 정확히 아는 것보다 나에게 어떤 기준이 적용되는지를 이해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기준표 활용법

 

LH나 SH 등 공사에서 발표하는 모집 공고문에는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120% 등에 해당하는 금액표가 첨부됩니다. 이 금액표를 기준으로 나의 월평균 소득이 기준 이하인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월평균 소득 산정 기간

일반적으로 입주자 모집공고일이 속하는 해의 전년도 1월 1일부터 모집공고일이 속하는 달까지의 월평균 소득을 산정합니다. 소득 자료는 국민건보공단, 국세청 등의 공적 자료를 통해 확인됩니다.

 

 

■ 계층별 소득 기준 및 산정 범위

 

행복주택은 크게 대학생/청년,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고령자/주거급여수급자 계층으로 나뉘며, 각 계층별로 소득을 산정하는 범위가 상이합니다.

 

대학생 계층

소득 기준은 본인 및 부모 합산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여야 합니다. 이들은 미혼이어야 하며, 본인뿐 아니라 부모의 소득까지 포함하여 심사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청년 계층

소득 기준은 본인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여야 합니다. 이들은 미혼이며, 소득 심사는 본인에게만 적용되고 부모의 소득은 제외됩니다.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

소득 기준은 신청자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여야 합니다. 다만, 맞벌이 부부의 경우에는 소득 기준이 120% 이하로 완화 적용됩니다. 소득 산정 대상은 신청자, 배우자(예비배우자 포함), 직계존비속을 포함하는 세대 전체입니다. 이 계층은 혼인 기간 7년 이내 또는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경우에 해당합니다.

 

고령자/주거급여수급자 계층

소득 기준은 해당 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여야 합니다. 소득 산정 대상은 세대구성원 전원이 됩니다.

 

 

■ 소득 입증 자료 및 방법론적 접근

 

소득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이자, 배당, 임대 등), 기타소득(공적이전소득 등)을 모두 합산하여 산정합니다. 입증 자료는 주로 소득금액증명원, 원천징수영수증, 건보공단의 보수월액 확인서 등을 통해 이루어지며, 소득의 종류에 따라 제출 서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의 사항

모집 공고일 이후의 소득 변동은 반영되지 않으며, 공고일 현재의 소득 및 자산 보유 현황을 기준으로 심사합니다. 소득이 없는 무직자나 소득 활동 기간이 짧은 사회초년생의 경우, 공적 자료가 미비할 수 있으므로, 본인의 상황에 맞는 소득 입증 방법을 미리 확인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소득 산정은 복잡할 수 있으니, 공고문을 통해 상세한 산정 기준과 소득 항목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3. 자산 기준 및 자동차 가액 심사, 탈락을 피하는 실질적인 점검법

 

행복주택 입주 자격을 심사하는 세 번째 핵심 관문은 자산 기준입니다. 소득이 낮더라도 일정 금액 이상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면 입주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자동차 가액 심사는 젊은 계층에서 의외로 많은 탈락자가 발생하는 부분입니다. 이 단락에서는 자산 기준의 구성 요소와 실질적인 점검 방법을 상세히 다룹니다.

 

■ 총자산 가액 기준과 산정 범위


총자산 가액 기준은 모든 계층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기준금액(매년 변동) 이하를 충족해야 합니다. 이 총자산에는 부동산, 자동차, 금융자산, 일반자산의 가액을 합산하고, 여기에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이 포함됩니다.

 

자산 산정 범위

소득과 마찬가지로 계층별로 자산 산정 대상이 다릅니다. 대학생/청년 계층은 본인의 자산만 심사하며, 신혼부부/고령자/주거급여수급자 계층은 세대구성원 전원의 자산을 합산하여 심사합니다.

 

 

부동산 가액

토지(개별공시지가) 및 건축물(시가표준액)의 합산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금융자산

예금, 적금, 주식 등 금융 기관에 예치된 모든 자산이 포함됩니다. 이자 및 배당소득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파악되므로, 숨기기 어렵습니다.

 

 

■ 놓치기 쉬운 자동차 가액 심사 기준

 

행복주택 신청자 중 상당수가 이 자동차 가액 기준을 초과하여 탈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자동차는 총자산과는 별개로 개별 자동차 가액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개별 자동차 가액 기준

모든 계층에 대해 개별 자동차 가액이 일정 금액(매년 변동) 이하여야 합니다. 두 대 이상을 소유하더라도, 각 차량의 가액이 모두 기준 이하여야 합니다.

 

● 자동차 가액 산정 방법


차량가액 조회

차량 출고가 기준이 아닌,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정하는 차량 기준가액을 사용합니다. 이는 보혐개발원에서 산정한 차량 기준가액을 따르며, 연식이 오래될수록 감가상각되어 가액이 낮아집니다.

 

저공해 자동차 특례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저공해 자동차의 경우, 정부 및 지자체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산정될 수 있습니다. (공고문 확인 필수)


제외 차량

장애인 사용 자동차, 국가유공자 보철용 차량 등은 심사에서 제외됩니다.

 

청년 계층의 경우

청년은 본인 소유의 자동차만 심사 대상입니다. 만약 부모님 명의의 차량을 사실상 운행하더라도, 본인 명의가 아니라면 심사 대상이 아닙니다.

 

 

■ 실질적인 점검법 및 유의사항

 

자산 기준은 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며, 심사 기간 동안 공적 자료를 통해 확인됩니다.

 

사전 점검

금융감독원 내 계좌 한눈에 서비스 등을 통해 본인의 금융 자산을 미리 확인하고, 차량 기준가액을 보혐개발원 또는 관련 조회 시스템을 통해 예측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소명 준비

만약 공적 자료상 확인된 자산 가액이 실제와 다르거나, 부채를 입증해야 할 경우에는 관련 증빙 서류(자금거 잔액 증명서 등)를 미리 준비하여 소명 절차에 대비해야 합니다.

 

4. 계층별 세부 자격 조건 및 경쟁률 완화 전략


행복주택은 일반적인 주택 저축과 달리, 지원자가 속한 계층(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등)에 따라 자격 요건과 배정 물량이 명확하게 구분됩니다. 따라서 본인이 가장 유리한 계층으로 신청하는 것이 당첨 확률을 높이는 핵심 전략입니다. 특히 청년과 신혼부부는 일반공급 외에 우선공급 및 예비입주자 모집을 통해 경쟁률을 완화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 세부 자격 조건 충족의 중요성

 

각 계층은 무주택, 소득, 자산 외에 고유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대학생 계층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다음 학기 입학/복학 예정인 자, 또는 대학 졸업/중퇴 후 2년 이내인 취업준비생이 해당합니다. 중요한 것은 미혼이어야 하며, 신청자의 거주지가 속한 지역이나 인접 지역의 대학교여야 하는 등의 거주지/학교 소재지 요건이 붙는 경우가 많습니다.

 

청년 계층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인 자(청년) 또는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총 5년 이내인 사회초년생이 해당됩니다. 청년은 미혼이어야 하며, 사회초년생은 소득 활동 중이거나 퇴직 후 1년 이내의 구직급여 수급자여야 합니다.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

혼인 기간 7년 이내인 신혼부부, 입주 전까지 혼인 사실을 증명할 예비신혼부부, 만 6세 이하 자녀(태아 포함)를 둔 한부모가족이 해당됩니다. 이들은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하며, 자녀 수에 따라 최대 거주 기간이 달라지므로 이 점도 전략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고령자/주거급여수급자

만 65세 이상의 고령자, 「주거급여법」에 따른 주거급여수급자가 해당됩니다. 이들은 거주지 제한 요건이 비교적 완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경쟁률 완화를 위한 우선공급 전략

 

행복주택은 전체 물량의 일정 비율을 우선공급으로 배정합니다. 우선공급은 일반공급보다 경쟁률이 낮고, 당첨 가능성이 높으므로 자격이 된다면 반드시 활용해야 합니다.

 

청년 계층의 우선공급

청년 계층은 해당 주택이 건설되는 지역이나 직장 소재지에 거주하거나 재직하는 경우 우선공급 대상이 됩니다. 이는 일반공급보다 경쟁률이 낮아 당첨 기회를 높이는 중요한 전략이며, 지역 제한 완화 효과도 있습니다.

 

신혼부부 계층의 우선공급

신혼부부 계층은 주로 혼인 기간이 짧을수록 더 높은 가점을 받거나 우선순위가 부여되며, 자녀가 많을수록 가점을 통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주택 소재지에 거주하거나 직장이 있는 경우에도 우선공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예비입주자 모집 공고 활용법


정규 입주자 모집 외에 예비입주자를 모집하는 공고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예비입주자는 미계약 또는 중도 퇴거 등으로 인한 공실 발생 시 순번대로 입주 기회를 얻습니다.


기회 확대

예비입주자 모집은 정규 모집보다 경쟁률이 낮은 경우가 많으며, 입주자격 완화 조건(예: 소득 기준 150% 이하 등)을 적용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정규 모집에서 탈락했더라도 꾸준히 확인하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선착순 동호지정

일부 단지의 경우, 예비입주자 모집 이후 잔여 물량에 대해 선착순 동호지정 방식으로 전환되기도 합니다. 이는 입주 자격 심사가 완화되거나, 계약 후 자격 검증을 하는 선계약 후검증 방식으로 진행되어 당첨 기회가 대폭 늘어납니다.

 

 

5. 행복주택 신청 절차 및 모집공고 확인의 A to Z


행복주택의 입주 조건과 자격을 모두 충족했다면, 이제는 실제로 신청 절차를 이해하고 모집 공고를 능숙하게 확인하는 방법을 익혀야 합니다. 복잡해 보이는 절차를 단계별로 나누어 설명하고, 성공적인 신청을 위한 실무적인 팁을 제시합니다.

 


■ 입주자 모집 공고 확인의 중요성


행복주택의 모든 입주 조건, 평형별 배정 물량, 임대료, 신청 기간 및 방법은 입주자 모집 공고문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공고문은 법적 효력을 가지므로, 반드시 LH플러스, SH공사 등 해당 사업 시행사의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 공고문 확인 포인트

 

공고일(기준일)

소득, 자산, 무주택 기간 등의 자격 판단 기준일이 됩니다. 이 날짜 이후의 자격 변동은 반영되지 않습니다.

 

임대료 및 보증금

단지별, 주택형별로 임대료와 보증금이 상이하며, 상호전환(보증금-월세 비율 조정) 가능 범위도 확인해야 합니다.

 

계층별 배정 물량

내가 속한 계층에 얼마나 많은 물량이 배정되었는지 확인하여 경쟁률을 예측합니다.


제출 서류 목록

공통 서류 외에 계층별로 필요한 추가 서류(가족관계증명서, 소득 입증 자료 등)를 빠짐없이 확인합니다.

 

 


■ 표준화된 신청 절차 (Step-by-Step)

 

행복주택의 신청 절차는 일반적으로 공고 → 신청 → 서류 제출 → 자격 검증 → 당첨자 발표 → 계약 체결의 6단계를 따릅니다.

 


Step 1: 인터넷 신청 (원칙)

 

 

모집 기간 내에 해당 사업 시행사(LH, SH 등)의 인터넷 시스템에 접속합니다.

 

공인인증서(공동인증서)를 통해 로그인하고, 원하는 단지 및 계층을 선택하여 지원 정보를 입력합니다.


이때 입력하는 정보(거주지, 소득, 자산 등)는 추후 서류 제출 및 자격 검증의 기초 자료가 되므로 정확해야 합니다.

 

 

Step 2: 서류 제출 대상자 발표 및 서류 제출

 

주택 신청 접수 후, 경쟁률이 높은 단지의 경우 서류 제출 대상자를 선정하여 발표합니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지정된 기간 내에 필수 및 계층별 추가 서류를 우편 또는 방문 제출해야 합니다.

 


Step 3: 입주 자격 검증

 

사업 시행사는 제출된 서류와 공적 자료(행정정보 공동이용망)를 통해 소득, 자산, 무주택 등의 자격을 심사합니다. 자격 미달 시 탈락합니다.

 

자격 검증 결과 이의가 있을 경우, 소명 기간에 증빙 자료를 제출하여 소명할 수 있습니다.

 

 

Step 4: 당첨자 발표 및 계약 체결

 

자격 검증을 통과한 신청자 중에서 당첨자를 선정하여 발표합니다.

 

당첨자는 지정된 기간 내에 계약금 납부 및 임대차 계약을 체결합니다.

 

■ 신청의 실무 팁 : 주택종합저축 활용

 

청년 계층 이상(청년, 신혼부부)은 주택종합저축 가입 여부 및 납입 횟수/기간이 당첨자를 선정하는 가점 항목으로 작용합니다.

 

신혼부부 가점

납입 횟수가 많을수록, 가입 기간이 길수록 높은 가점을 받습니다. 주택통장을 꾸준히 유지하고 납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청년 계층

일부 공고에서는 주택통장 가입 여부가 자격 요건이 되거나 가점으로 작용하므로, 행복주택 신청 전 미리 가입하여 유지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6. 최대 거주 기간과 갱신 조건: 장기적인 주거 계획 세우기


행복주택은 영구적인 거주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 활동이 활발한 기간 동안 주거 비용 부담을 낮춰 사회 정착을 돕는 징검다리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각 계층별로 거주 기간에 제한이 있으며, 이 기간이 만료되면 퇴거해야 합니다. 장기적인 주거 계획을 세우기 위해 최대 거주 기간과 갱신 조건을 명확히 이해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 계층별 최대 거주 기간의 명확한 이해


행복주택의 임대차 계약기본적으로 2년 단위로 체결 및 갱신되며, 계층별로 거주할 수 있는 최대 기간이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대학생 및 청년 계층: 최대 거주 기간은 6년입니다. 이들은 입주 자격을 유지할 경우 2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신혼부부 및 한부모가족 계층

자녀(태아 포함)가 없는 경우 최대 10년이며, 자녀가 1명 이상인 경우 최대 14년까지 거주할 수 있습니다. 입주 자격 유지와 자녀 수에 따라 거주 기간이 연장됩니다.

 

고령자 및 주거급여수급자 계층

최대 거주 기간은 30년입니다. 이들은 입주 자격을 유지할 경우 2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하며, 장기 거주가 가능합니다.

 


산업단지 근로자 계층

최대 거주 기간은 10년입니다. 이들은 입주 자격을 유지할 경우 2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청년 계층의 거주 기간

청년으로 입주 후 거주 중 결혼하여 신혼부부 자격을 갖추게 되면, 해당 단지의 신혼부부 전환 가능 여부를 확인하여 신혼부부 자격으로 변경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최대 거주 기간은 신혼부부 기준으로 연장됩니다.


■ 재계약 및 갱신 계약 시 유의사항 (자격 유지 심사)


2년마다 재계약 시에는 입주 당시와 마찬가지로 소득, 자산, 무주택 등의 자격을 다시 심사합니다.

 

소득 및 자산 기준 초과 시

갱신 계약 시 소득 또는 자산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비율에 따라 임대료가 할증될 수 있습니다. 소득 기준의 100% 초과~120% 이하 구간은 할증 임대료가 적용되며 최대 1회 갱신이 가능합니다. 소득 또는 자산 기준이 120%를 초과하면 재계약이 불가합니다.


무주택 자격 유지

모든 계층은 재계약 시점까지 해https://well-home.tistory.com/manage/newpost#당 계층의 무주택(또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자격을 유지해야 합니다.

 

대학생 → 청년 자격 전환

대학생으로 입주했더라도 졸업 후 취업 또는 구직 활동을 하는 경우, 갱신 시점에 청년 계층 자격으로 전환하여 6년의 거주 기간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 장기적인 주거 계획 수립 방법


행복주택의 최대 거주 기간은 내 집 마련을 준비하는 기간으로 활용되어야 합니다.


주택 통장 활용

행복주택 거주 기간 동안 꾸준히 주택종합저축을 납입하여, 추후 국민임대, 공공분양 등 다른 공공주택이나 일반분양의 가점을 확보해야 합니다.

 

종잣돈 마련

임대료가 저렴한 장점을 활용하여, 남는 자금으로 적극적인 저축 및 투자를 통해 최대 거주 기간 만료 전 이사할 주택의 보증금 또는 매매 자금을 확보하는 계획을 세우는 것이 현명합니다.

 

결론 : 행복주택,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 사다리가 되려면


지금까지 행복주택 입주를 위한 복잡하고 세밀한 자격 조건과 신청 절차를 총정리해 드렸습니다. 행복주택은 단순히 저렴한 임대 주택을 넘어,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청년과 가정을 꾸리는 신혼부부들에게 주거 불안정이라는 가장 큰 짐을 덜어주는 주거 사다리 역할을 합니다.


이 글을 통해 명심해야 할 세 가지 핵심 사항입니다.

 

■ 모집 공고일 기준 자격 확인 철저

모든 자격(무주택, 소득, 자산)은 공고일을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이 날짜를 기준으로 본인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진단해야 합니다.

 

■ 계층별 소득/자산 범위 이해

대학생은 부모 소득 포함, 청년은 본인 소득만, 신혼부부는 세대 합산 소득 등, 나에게 적용되는 소득 및 자산 산정 범위를 정확히 알고 준비해야 합니다.

 

■ 최대 거주 기간을 활용한 장기 계획 수립

6년 또는 10년이라는 제한된 기간은 주택 자금을 모으고 가점을 쌓는 황금기입니다. 입주 후에도 방심하지 않고, 다음 단계의 내 집 마련을 위한 주거 계획을 이행해야 합니다.


행복주택은 선착순이 아닌, 자격을 갖춘 이들에게 기회가 주어지는 주택입니다. 오늘 정리해 드린 내용을 바탕으로 꿈에 그리던 행복주택 입주에 성공하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지금 바로 LH플러스 또는 마이홈포털에서 최신 모집 공고를 확인하고, 당신의 주거 안정에 첫걸음을 내디뎌 보세요!